◇소득세법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을 2년간 현행 유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2년간 유예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해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부터 시행.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및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 대해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사인(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법정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
▲부동산 양도 소득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토록 예정신고를 의무화(201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 신고할 의무 부여.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엔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부과. 단,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법인세법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해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금융회사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2010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세제 선진화
-새로운 M&A 유형에 대해 합병 지원세제 적용(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등 면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대부분(90% 이상) 양도후 청산하는 경우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현행 M&A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부분 과세이연)하고 있으나, 앞으론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 강화.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 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 간 제휴 원활화 및 자본 확충 방법 다양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0년 7월1일 이후 시행.
▲기타 제도개선 사항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지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외부감사대상 법인(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및 주권상장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단, 연장기간만큼 일 0.03%의 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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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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