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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재정위 의결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당초 내년으로 예정했던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가 최고구간에 한해 2년간 유보된다. 또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지방투자분에 한해 1년간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는 23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 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최고구간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2011년까지 2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과표 1200만~4600만원은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은 25%에서 24%로 정부 원안대로 내년부터 세율이 낮아진다.

이 같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결정에 따라 총급여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 및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도 오는 201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인세도 내년부터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려 2011년까지 적용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과표 2억원 이하 기업만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율이 현행 11%에서 10%로 인하된다.


아울러 쟁점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기업의 임투공제 폐지는 지방투자분에 한정해 1년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에 대해선 내년 12월31일까지 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당해연도 투자금액에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뺀 액수의 10%를 공제했던 증가분 제도는 폐지된다.


또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와 관련해선 당초 정부안대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되, ▲과표 46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내년 12월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할 땐 한시적으로 전체 납부 예정세액의 5%를 공제하고, ▲과표 4500만원 초과자는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 예정세액에 대해 5% 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올해 12월31일 이전인 토지를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할 경우에도 5%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하기로 한 정부 방침은 그대로 유지되나, 내년 12월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는 무신고가산세가 50% 경감된 10%만 적용된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게 사인 간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토록 그 범위를 넓혔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세입자에 한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법인(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은 당초 과표 1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008년 수준(과표 100억~1000억원 13%, 1000억원 초과 15%)로 환원하려던 것을 현행(100억~1000억원 11%, 1000억원 초과 14%)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단,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예정대로 올해 8%에서 내년엔 7%로 낮아진다.


또 신(新)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선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세액공제해준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되, 최저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로 당초 정부안보다 5% 확대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현행 20%를 유지하나, 직불 및 선불카드는 25%로 높아진다.


아울러 미소금융재단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개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도 특례기부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해선 지급대상에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자영업자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경차에 대한 연간 10만원의 유류세 환급제도의 적용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대형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에너지 다(多)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당초 내년 4월1일부터 2014년 말까지 5년간 시행하려던 게 2012년 말까지 3년간 시행으로 기간이 축소됐으며, 과세범위도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20% 제품에서 10% 제품으로 바뀌었다. 세율은 5%다.


이와 함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신규 부과하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과표는 선물은 약정금액, 옵션은 거래금액으로 했다. 기본세율은 0.01%이나,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된다. 탄력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으로 기본세율을 낮추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무자료 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두도록 했으며, 기간연장도 회당 20일 이내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은 2년 이상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7억원 이상인 경우로 바뀐다.


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수정으로 세수가 총 1조7565억원 늘어나며 내년에만 5841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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