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달 말부터 종전에 200만원 이하만 허용되던 신용카드 관세납부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통관 및 관세납부·환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달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관과 관세납부·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반덤핑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하고 일부 관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포일(3월 말)부터 시행되는 것들
이달 말부터 종전에 200만원 이하만 허용되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인납세자의 91.2%(종전에는 77.8%)가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어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세 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세액 과부족이 발견돼 수정 또는 경정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된 신용우수업체의 경우 관세를 매월말까지 월별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종전에는 관세청 고시로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매년 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해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관세조사를 투명화 하기 위해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로 했다.
관세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하되,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하고, 2회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덤핑조사 결과 산정된 덤핑률이 국내산업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을 경우, 낮은 국내산업 피해구제율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을 명문화했다. 최소부과원칙은 한-싱가포르, 한-EFTA, 한-인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반영돼 있는 사항이다.
또 덤핑조사기간 중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결과 산정된 관세율을 조사개시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의 내용과 일치시켰다.
◆4월1일부터 시행
다음달 1일부터 2012년까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가전제품에 대한 간이세율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5%)가 신규로 부과된다.
개소세 부과 대상 품목이 여행자 휴대품 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27%로 정했다.
◆7월1일부터 시행
지난해 말 관세법 개정 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입 관련 담보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관세담보제도가 개편된다.
시행령에 담보제공 대상을 최초 수입업체와 파산·청산 진행업체 및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업체 등으로 구체화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업체의 통관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출입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친화적인 통관환경 조성을 촉진해 납세편의를 크게 제고하는 한편, 덤핑제도를 세계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해 앞으로 FTA 등 국제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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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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