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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건설 ‘청정개발체제’로 추진

한국철도시설공단, 30일 스위스 국적 CDM사업 전문컨설팅사 그루터(Grutter)와 협약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벌이고 있는 호남고속철도건설공사가 청정개발체제(CDM)로 이뤄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0일 오후 대전에서 있는 본사에서 호남고속철도를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놓기로 하고 국내 (주)사우스퍼시픽, 스위스 국적의 그루터(Grutter)사와 공동으로 ‘사업추진 컨설팅협약’을 맺는다.

이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체제 등 세계적 환경변화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에 앞서 호남고속철도의 CDM사업 추진의향서를 국무총리실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에 냈다.

사업계획서 작성, 등록, UN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온실가스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 CDM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한해 약 13만톤의 탄소가 줄어 한해 30억원(21년간 63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단은 CDM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고속철도를 비롯, 새로 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도 CDM사업등록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UN승인 아래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 감축실적을 자기 나라의 이산화탄소배출권으로 얻거나 팔 수 있는 제도다. 개발도상국도 따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CDM사업은 개발도상국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고 법적 의무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UN이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교통 분야의 경우 성과측정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점 때문에 모니터링이 어려워 세계적으로 2건(콜럼비아 BRT, 인도 지하철 회생전력)만 UN승인 받아 쌓인 기술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속철도의 CDM사업은 전례가 없어 새 방법론을 개발해야한다는 점이 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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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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