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13억5000만원대 건강식품 불법 수입한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시중에서 인기있는 오메가3 등 시가 13억 5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수입해 판매한 해외공급자, 수입자 및 판매상 등 밀수조직 4명을 검거해고 건강기능식품 1113점을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소량의 물건은 신고를 받지 않고도 세관 통관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친구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해 특송 화물로 소량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해외공급담당, 국내 수취·배송담당, 국내판매담당 등으로 철저히 역활을 배분해 오메가3, 프로폴리스, 양태반 등 총 13억 5000만원 상당의 건강 식품을 밀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반인에게 수입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안정성 검사절차를 거친 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식품 등 먹을거리에 대한 목록 신고를 배제하고 정식 수입절차를 이행하게 하는 등 세관 통관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을거리, 의약품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경에서 반입 자체를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기업형 조직밀수 사범에 대하여는 밀수입 업자는 물론 해외공급자, 국내판매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들의 먹을거리 불안감 해소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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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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