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항공기의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TV수신료는 물론,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며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도 실시된다. <본지 2월18일자 '활주로 인근 '소음' 심한 땅.. 공항공사가 매수' 기사 참고>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2일자로 공포한다.
이번 법안은 현행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만들어졌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 등 공항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주택냉방시설을 설치해 주며 TV 수신료·학교·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전기료도 일부 지원한다. 교육문화사업·공동영농시설 설치 지원 등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항공기가 소음기준을 초과해 운항하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야시간대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 운항 항공사에 대해 소음부담금을 중과하는 등 공항소음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현재 추진 중인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국고지원금을 신설한다. 공항시설관리자의 부담을 늘리는 등 소음대책 재원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설공항은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공항의 운영 전에 방음창 설치, 이주대책 수립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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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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