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정리해고 문제로 점거농성 사태까지 빚어졌던 대림자동차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대림차 노사는 19일 양측간 합의안에 의견 일치를 보고 12시 30분경 정식으로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정리해고 이후 이달 초 본관점거 농성으로 이어진 대림차 사태가 마무리됐다.
노사가 합의안 내용은 정리해고자 47명 중 19명이 오는 7월1일부터 재입사한 뒤, 5개월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또 나머지 정리해고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오는 23일까지 취하하는 사람에 대해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 지급 대상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취업도 알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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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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