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결혼을 미끼로 별장과 아파트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로 최모(4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12월 "사업이 잘못되면 집이 날아갈 수도 있는게 아니냐. 같이 살집이니 내 이름으로 해두면 안전하다"며 시가 10억9000여만원의 청담동 소재 아파트를 피해자에게서 받아내고, 2003년7월에는 시가3억9000만원의 가평군 소재 별장도 자신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의 조사결과 최씨는 결혼의사가 없으면서도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을 하고싶지는 않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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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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