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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자문변호인단제 승소율 높다

단순자문 아닌 미리 변호사에게 자료제공 사전검토 후 대면상담, 정기적 법무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법률적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자문 변호인단 또한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자문 변호인단은 양천구 고문변호사 4명(최기만 안춘호 양승동 천정환 변호사)이 매주 1회 구청을 방문, 각종 협약서 계약서 소송 답변서, 기타 업무 관련 사항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문점을 사전에 함께 검토하는 제도다.

양천구에 따르면 자문변호인단 시행 전·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행정소송 승소율이 2008년 86%에서 2009년 96%로 10% 증가했다.


특히 민사소송 승소율은 2008년 17%에서 71%로 무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뛰어난 효과 배경에는 단순하게 당일 변호사와 대면, 자문을 받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사전에 자문 변호인단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진 이후 직접 대면 상담함으로써 자문의 질적 효과를 배가 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작은 열정이 가시적인 수치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송희수 기획예산과장은 "그동안 직원들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피드백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법무일반과 소송실무 등 다양한 직원 법무교육이 담당 업무에 대한 법적 마인드 향상과 이해도를 높혀 승소율 96%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자문 변호인단 변호사와 더욱 협력,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대응으로 구의 재정을 지켜내고 구정의 신뢰성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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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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