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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차량에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손보사 내달부터 요일제 전용 상품 판매
운행하지 않기로 한 날 사고나면 특별할증
청약철회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어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

내달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달부터 평일 중 하루를 지정해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평균 8.7%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요일제 차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 기록장치인 OBD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인증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은 OBD장치를 통해 요일제 운행여부를 확인한 후 연간 3회 이상을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거친 후 향후 보험료를 할인해줄 예정이다.


또한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날에 사고를 낼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만 보험료가 특별 할증된다.


한편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으로 보험약관은 청약하는 시점에 제공되며, 인터넷과 텔레마케팅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


게다가 보험계약자가 주요 내용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게되며, 보험사의 불필요한 소송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 또는 주지 않아 손해를 끼치게 되면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계부모와 계자녀, 계자녀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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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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