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계획용적률이 20%포인트씩 상향된다. 기존 250%였던 상한용적률도 300%까지 오른다. 다만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포인트씩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8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 170% ▲2종 주거지역 190% ▲3종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210%인 계획용적률은 각각 190%, 210%, 230%로 높아지게 된다.
서울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 역시 250%에서 300%로 높아졌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구역 전체가 1종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는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은 모두 전용면적 60㎡형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이 같은 상향 용적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용적률 조정안은 고시일(18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에만 적용되며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구역은 조합원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1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내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영등포 당산2구역(당산1동 110 일대), 당산4구역(당산2동 16 일대), 구로구 고척4구역(고척1동 148 일대)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구역에 당초 계획보다 최고 2만2000가구, 높이제한 및 사선제한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만가구 이상의 소형 주택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용적률 상향 조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민주택의 멸실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민주택 공급에 따른 전세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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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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