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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제' 법제화

국회, 도정법 개정안 2일 상정…통과되면 6월 시행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자체 등이 개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법제화된다.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서울에서만 선보여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자제도가 6월부터는 수도권 등지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2월22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인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되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를 광역지자체인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위가 임의로 선정해온 정비업체를 추진위 구성 전이라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해 추진위 설립을 돕도록 했다. 이때 정비업체는 추진위 설립 이후에도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체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시공사가 일괄 수행하도록 시공계약에 명시하게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사업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돼야하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 지자체에서는 도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등은 현재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일부지역에서만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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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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