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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전면 도입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형건설사 등이 주도해 온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정비사업 주체가 투명하지 못해 발생했던 분쟁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입법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시장·군수는 선정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며 시공자 선정 방법 및 지원방식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기 전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로부터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비리 해소와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려는 '공공관리자제도'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민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관리제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지역에서 공공관리제가 도입돼 추진 중인 성수지구 등 13개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구역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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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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