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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흉악범 신속한 사형집행이 법치주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범 '김길태' 체포와 관련, 흉악범에 대한 신속한 사행집행을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증거가 명백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범행이 흉악하고 짐승보다 못한 범죄,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한 성폭행 살인범과 연쇄살인범에 대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그것이 법치주의 이념에 맞고 또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은 사형집행의 명령은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선고하고 있다"고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한 사행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사형집행은 지난 12년간 단 한건도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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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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