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분 도로점용료 1052건, 30억2600만원 11일부터 대상자에 납부고지서 부과...31일까지 납부 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일정기간 점용하는 데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2010년 정기분 총 1052건, 30억2600만원을 부과?징수하고 11일부터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우편 등기 발송을 시작했다.$pos="R";$title="";$txt="정송학 광진구청장 ";$size="177,236,0";$no="201003110927535760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기타의 목적(안내표지판, 보도상영업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으로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점용기간 1년 이상의 시설물 등에 대해 부과되며, 이달말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은 물론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뿐 아니라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드 및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구청 세무민원실 등에 설치된 세금납부전용 무인수납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잔액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자가 붙는다. 또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도 붙는다.
최종구 건설관리과장은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경우 허가부서에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점용 면적이나 위치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서 올바른 부과와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관리과(☎450-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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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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