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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부정확한 보도 '경고'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구조대와 외교관'이라는 부제로 우리나라 119구조대원의 아이티 현지 활동을 보도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방송한 '뉴스데스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되 MBC가 자체적인 사과방송을 한 점을 고려해 '경고'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남녀의 선정적인 스킨십, 성적인 대화내용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 시청자들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해친 m.net '연애불변의 법칙7 나쁜남자', 채널텐 '정재윤의 작업남녀'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의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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