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 운영 등 산불방지 본격 시동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산불잡기에 나선다.
산림청은 8알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 10일부터 시행되는 ‘산림보호법’에 맞춰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 중 GPS(위치확인장치)를 활용하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위험정보 SMS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곳의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숲에서 담배를 피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부과 등 집중적인 산불방지활동도 펼친다.
산림청은 올해 처음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해 소각에 따른 산불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논·밭두렁 태우기에 따른 산불이 전체산불의 27%를 차지하고 특히, 영농준비가 본격화되는 때 60%가 몰려 소각금지기간 운영은 산불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숲과 가까운 곳에서 불태우기가 걸려들면 과태료(50만원)를 물린다.
산불위험이 높을 땐 올해 처음 마을이장·산불감시원·공무원 등 6만9000명에게 SMS(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산불위험상황도 알린다.
SMS를 받은 이장은 주민들에게 마을방송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감시원은 감시활동을 더 강화하는 등 산불 줄이기 조치에 나선다.
산불이 나면 정확한 위치를 빨리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꺼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올부터 ‘산불상황관제시스템’도 가동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은 산불감시원들이 감시활동 중 산불이 나면 긴급버튼을 눌러 산불위치를 상황실에 바로 알려주는 것으로 올해 중 전국에 7800대가 보급·운영 된다.
산림청은 산림휴양욕구를 충족시키고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꼭 필요한 지역만 집중 관리한다.
입산 통제구역은 303만㏊→182만㏊로, 등산로 폐쇄구간은 8900㎞→6900㎞로 줄이는 대신 산불위험기간엔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출입자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을 위해 숲에서 담배를 피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김남균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첨단시스템을 들여오고 3만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운영 중이지만 더 중요한 건 산에서 불을 이용하는 것을 삼가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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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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