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 납세자 23만여명이 우리은행 대출 때 금리인하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3년 도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모두 납기 내에 납부한 개인과 법인·단체 23만3205명과 이 중 자치구청장이 추천한 유공납세자 87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선정 제도는 서울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적인 납세자를 선정,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2007년 처음으로 도입했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도(18만3000명)보다 5만1000여명 증가했으며 이 중 개인납세자는 92.2%인 21만5000명, 나머지 7.8%인 1만8000명은 법인 및 임의단체 등이다.
시는 모범납세자에게 1년간 '서울시 금고 은행'(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이용시 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5% 인하해 주고 22종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5000만원 대출시 연간 25만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시 5%의 가산 혜택 등을 준다.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재정 확보에 기여한 사람을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한 유공납세자 87명에게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ETAX홈페이지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