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영세납세자가 가산세, 기타 과세 오류사항에 대해 심판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세심판원은 4일 설립 2주년을 맞아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환경을 감안해 중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차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심리과정에서 의견진술 또는 정황증거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판청구인 스스로가 증빙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자료, 거래상대방의 장부 등을 조세심판원이 관계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금융거래자료 등 조회신청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심판청구 관련 주장과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 심판참가 활성화▲ 청구빈도가 높은 24개 청구유형 사건조사사항 표준화, 인력·조직 보강 등을 통해 신속히 사건처리를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 2008년 2월29일 국세·지방세 심판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심판업무를 수행,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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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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