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우체국 직원이 어르신을 상대로 검찰과 경찰을 사칭한 금융사기를 막았다.
6일 서울체신청(청장 이계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 17분경 65세 여성고객이 송림동우체국을 찾아와 정기예금을 해지해 요구불예금계좌에 입금하고 현금카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고객을 응대한 직원은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 수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지 물었다. 처음 부인하던 고객은 경찰과 검찰을 사칭하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보호해주겠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 1300여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권오상 서울체신청 금융검사팀장은 "아직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잘 모르는 노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수시로 부모님과 주위의 어르신들에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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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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