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키코(KIKO)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키코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소기업들이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명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했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25일 키코 상품에 수수료 등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처럼 기업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해 113개 중소기업에서 8233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키로 상품의 설계구조가 계약서 상의 설명과 동일한 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은행들이 키코 상품에서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 가치를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나 높게 설계해 놓고 양측의 기대이익이 동일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은행이 계약 전 해당 기업들에게 수수료 부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을 속이기 위해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달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계약 첫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해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키코란 환율이 일점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만든 환헤지 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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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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