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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씨티·SC제일 등 4개 은행 형사고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키코(KIKO)피해기업들이 한국씨티은행과 외환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4개 은행의 키코계약 관련 임직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키코피해기업 130여개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키코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를 열고 은행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공대위 관계자 등은 '사기규명'이라고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둘러매고 은행과 법원의 행태를 규탄했다.


안용준 공대위 위원장(티엘테크 대표)은 "법원의 최근 판결은 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환헤지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키코상품이 중소기업에 판매된 것에 대해 키코계약의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토로했다.


기업이 은행측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을 기각하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원이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원화값 상승으로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화된 수출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한 조사로 밝혀낸 여러 가지의 잘못된 불완전판매 요소들까지 무시하고 은행의 설명의무, 적합성 점검의무 및 위험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의 형사고발건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이인규 대표변호사(前 대검찰청 중수부장)도 결의대회에 참석해 키코계약에 대한 은행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은행이 키코계약에 대해 처음에는 비용이 안 든다는 '제로코스트 옵션'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헷지비용, 관리비용 등이 포함됐다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결국 중소기업인들을 상대로 잘못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기업들이 모두 합심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잘못된 키코계약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씨티은행과 외환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4개 은행의 키코계약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장은 90% 정도 작성된 상태이며 키코피해업체들의 정확한 피해금액이 집계되면 바로 형사고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결의문]


키코 피해기업의 모임인 우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업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에 당혹감을 느끼면서, 명백한 사기인 키코 상품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부도덕한 은행들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키코 피해기업 공대위는 환헤지를 가장한 대규모 사기극을 벌여 한국의 우량 수출기업을 엄청난 파탄으로 몰고 가는 한편, 자신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은행의 부도덕성을 규탄한다.


하나.
은행이 불공정한 상품계약인 키코 계약을 무효화하고 키코 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 의무 및 위험고지 위반 등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키코 상품의 구조를 비롯한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월8일 판결을 강행해 기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키코의 본질부터 제대로 파악한 이후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은행의 비양심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의 증거가 너무도 명백히 드러난 바,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못지않게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며, 키코 상품을 판매한 부도덕한 은행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의한다.


하나.
모든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하며, 은행이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형사소송은 물론 대국민 성명발표 및 거리시위 등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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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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