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키코(KIKO) 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환헤지피해공동대책위는 지난 8일 기업과 은행 간 소송 첫 본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은행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고 은행의 부도덕한 사기행각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출기업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업 측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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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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