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서울지방법원은 5일 네오엠텔(대표 김윤수)이 CMS 전현직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CMS 강신욱 대표와 박정훈 전 대표의 임금채권, 부동산 소유권,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이 가압류 조치된다.
네오엠텔 관계자는 "소액주주와 연대해 CMS의 케드콤 투자손실과 관련해 강신욱 대표와 박정훈 전 대표 및 현 경영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네오엠텔은 소액주주들에 대한 현금배당을 오는 CMS 정기주총 의안으로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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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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