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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배삼룡 아들 배동진씨, 장지 이중계약으로 피소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故 배삼룡의 아들 배동진씨가 장지 이중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강원도 춘천시 '아름다운 추모원'의 김용주 대표는 "故 배삼룡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 합의한 것과 다른 것이며,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일 오후 춘천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형사소송 이외에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지난 2007년 故 배삼룡의 아들인 배동진씨와 장지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약에는 배삼룡의 유해를 안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1000만원, 치료비와 병원비 등으로 2000만원을 더 지불했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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