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주선의 헌법강의 '청와대는 들으시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세종시 국민투표론과 관련,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찬반 투표와 대통령의 신임을 함께 물었던 유신 쿠데타를 부활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시간이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불가피하게 헌법에 관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 72조에 의하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국민투표는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만일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안위에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지는 사태가 도래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헌법 72조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하게 돼있다"면서 "국민투표를 강행하려면 국가안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를 해산시킨 다음 이 정권이 선거를 해서 독재국회를 만들어서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라고 말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투표를 부치더라도 이것은 국력낭비, 국론분열, 국민갈등, 국가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국민투표에서 세종시 수정안 찬성이 높아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결과가 입법권을 제한하면서 바로 세종시 관련법을 개정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