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비판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21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전공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여당과 검찰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데 대해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신고 되지 않은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법원 앞에서 일어난 불법집회와 판사에 대한 위해행동 엄단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양성윤 노조위원장에게 17일 오전11시까지 경찰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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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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