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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트위터 선거운동 단속은 시대착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 복당이 확정된 정동영 의원이 10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 방침에 반발하며 공직선거법 93조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난 2월초 경찰청과 선관위의 트위터 선거운동 단속 방침과 관련, "선거법 93조를 트위터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면서 "투표참여를 독려해야할 선관위 스스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규제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 6월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시도교육감, 교육위원 등 8명의 대표자를 선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의견의 교환이 필요하다는 점 ▲ 트위터는 유권자·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간 쌍방향 소통수단이라는 점 ▲ 공직선거법 93조는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위헌 5인, 합헌 3인)가 위헌의견을 낸 조항이라는 점 등을 예로 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의 주장은 공직선거법 93조의 내용 중 '기타 유사한 것'이란 표현을 삭제해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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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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