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비닐원료 값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대기업 3사의 부당 행위 상당부분이 인정됨에도 검찰이 공소제기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형사처벌을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11년간 비닐의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 SK에너지, 삼성토탈 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범죄 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며 “공소장을 보면 개별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시효기간의 경과 여부 등을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관련사실에 대해 방어하도록 하는 것은 공소사실을 특정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2월 호남석유화학, LG종합화학, 삼성종합화학, 한화석유화학, SK에너지, 삼성토탈 등 7개사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 총 5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4월 자진신고 업체를 제외한 한화석유화학, SK에너지, 삼성토탈 3개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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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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