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은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원재로 공동구매, 물량 공동 배정, 공동 차량 관리 및 공동 브랜드 개발 요청은 불허하며 관련업계들의 반발은 최소화 했다는 평가다.
공정위의 인가에 따라 레미콘 업체들은 오는 2월1일부터 향후 2년 동안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 연 2회 품질검사 및 특별점검을 공동실시하고 불합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전수 등의 방법으로 품질 향상에 나서는 한편, 한국콘크리트시험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하고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부분적 공동행위를 인가는 담합에 따른 부정적 효과보다는 카르텔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부르기보다는 레미콘의 품질 개선,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레미콘사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의 공동 진행을 통해 레미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소레미콘사의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공동의 품질관리로 레미콘업계 전반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수익 개선 등 산업의 합리화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품질의 레미콘이 공급된다면 불량레미콘 유통 및 부실시공 방지 등으로 인해 건설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인가신청한 내용 중 원재료 공동구매는 경쟁제한성이 크고 영업의 공동수행은 산출량 담합이나 낙찰자 사전결정 등 경성카르텔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불허했다.
레미콘 업계는 가동률 및 수익률 저조 등 산업 전반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행위 인가를 신청했지만, 공동행위라는 경쟁제한적 방법이 아닌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쟁적 시장구조에서 카르텔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카르텔이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산업구조 조정 등 목적을 위해 일정 욕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카르텔 허용은 1987년 인가제도 도입 이후 모두 7건이다. 이 중 6건은 1987년 이전 공동행위 등록제도 시행당시에 등록돼 계속된 사례이며 이후 새로 인가된 카르텔은 1988년에 밸브제조업자의 공동행위 단 한 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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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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