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시적 담합을 인정해 달라'는 레미콘 업체들의 인가신청에 대해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의 공동수행은 불허하되,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을 2년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은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레미콘 품질개선·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 효과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담합의 부분적 허용 결정은 1988년 밸브제조업자의 공동행위 인가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경인,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30개 지역 388개 레미콘 사업자 및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들은 오는 2월1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향후 2년 동안 연 2회 품질검사 및 특별점검을 공동실시하고 불합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전수 등의 방법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한국콘크리트시험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하고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공동구매와 물량배분 등 영업의 공동수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재료 공동구매시 대규모 수요자 등장에 따른 원재료 구매력 증가와 이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산업합리화 또는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등에 미치는 효과보다 클 뿐만 아니라 원재료 공동구매 이외의 방법으로도 산업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동의 물량배분 허용 역시 산출량 담합, 낙찰자의 사전 결정 등 경성카르텔과 같은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기술향상, 능률증진 등의 노력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불허했다.
레미콘 업계의 공동행위 인가신청은 경쟁제한적인 방법이 아닌 산업 자체의 구조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따른 부분적 담합 허용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레미콘의 품질 개선은 물론, 레미콘업계 전반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수익 개선에 따른 산업합리화도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레미콘이 공급될 경우 불량레미콘 유통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설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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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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