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레미콘 업체들의 담합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하면서 합법적 담합 성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1988년 밸브제조업자의 공동행위 인가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카르텔(담합) 인가 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위가 인가하면 카르텔이 허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르텔이 산업합리화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고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향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물론, 사업자간 카르텔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의 카르텔도 인가 대상이다.
공정위가 카르텔을 인가하는 ▲담합 이외의 방법으로 산업합리화 달성이 곤란한 경우 ▲공동 연구개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경쟁력 강화에 긴요할 경우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일 때 내려진다.
다만,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카르텔인가제도가 도입된 1987년 이후 허용된 카르텔은 모두 7건이다.
이 중 6건은 제도 도입 이전 공동행위 등록제도 시행당시에 등록돼 이후까지 계속된 사례로,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인가된 사례는 88년 밸브사업자의 공동행위 인가 1건이며 이를 포함한 7건 모두 1997년 전에 종료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3월 전북레미콘협동조합이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판매, 공동시험연구소 설치 및 운용, 공동수송 등에 대해 인가 신청했으나 요건 미충족으로 불허한 바 있다. 지난 2007년10월과 2008년3월에도 광주·전남레미콘공헙협동조합 소속 9개 레미콘사와 도계육 15개 계열화 사업자들이 각각 카르텔인가 신청을 했으나 자진 취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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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의 경우 독일, 일본, 스페인 등 일부국가가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은 2000년, 독일은 2005년, 스페인은 2007년에 각각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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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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