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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美 '쇠고기 송사'서 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미국산 쇠고기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규리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김규리와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규리가 미니홈피에 올린 글은 원고를 방해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김규리의 글에는 수입하는 사람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당시 광우병 논란 상황에 대한 소감을 적은 것이지 여러사람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규리는 지난 해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사견을 적어 논란이 됐다.


한편, 에이미트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 의사를 밝혀, '쇠고기 송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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