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불량 합성목재 생산 5개 업체 적발…‘나라장터’ 거래중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2000억원 합성목재시장에 품질관리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조달청은 9일 최근 생태공원·산책로 만들기 공사 등에 많이 쓰이는 합성목재 품질을 점검,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 5곳에 대해 거래정지 등 재제조치를 내렸다. 조달계약업체 19개 사 중 4분의 1이 걸려든 것이다.
품질불량 유형은 ▲휨강도 미달(4개 사, 21%)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초과(1개사, 4%)다. 품질불량품 중엔 급수가 낮은 중국산 제품이 들어있다.
조달청은 계약조건에 따라 품질불량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거래되지 못하게 거래정지(1~3개월) 등 제재를 가했다.
또 해당물품 재점검 때 품질개선이 되지 않았을 땐 가중처분(연속 2회 규격미달 때 3~6개월 거래정지, 연속 3회 규격미달 때 12개월 거래정지)한다.
조달청은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는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고 합성목재 표준규격을 마련, 다른 검사와 인증 때 반영할 방침이다.
조달청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합성목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적발, 공공기관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합성목재는 대패밥·톱밥 등 목재부스러기와 발포제를 섞은 플라스틱을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 발포시킨 뒤 천연목재와 비슷한 모양과 성질을 갖게 한 자재다. 친환경 시대흐름에 따라 천연목재를 대신해 4대 강 사업, 생태공원 조성에 이용하는 등 시장규모가 급증세다.
이에 따른 합성목재 공공기관 납품액도 2008년 11억원→2009년 380억원→2010년 2000억원(추정)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먼저 잡기 위한 업계 경쟁으로 지난해 품질 과대표기, 불량품 납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품질관리가 취약한 물품은 표준규격을 만들어 공정경쟁을 통한 품질향상을 끌어내 수요기관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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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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