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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부실업체, 공공조달시장에 불이익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고쳐 품질관리기준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은 공공조달시장에 들어가기 힘들어진다.


조달청은 3일 부실납품을 뿌리 뽑기 위해 ‘계약규격 제시→생산→납품’ 단계별로 품질관리가 부실한 조달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고쳐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품질·성능 표시 누락, 낮은 품질 제품 등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고 품질관리 소홀, 값싼 자재 사용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 부실 규격제품 검사 강화=업체가 계약물품규격을 부실하게 제시했을 땐 규격서를 손질하고 품질검사는 KS(한국공업규격)나 국제규격을 적용토록 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땐 필수 품질항목을 빠뜨리거나 품질수준을 낮게 잡는 경우도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은 업체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품질을 검사, 부실규격제품이 통과하는 일이 생기고 있으나 앞으론 최소한 KS나 국제규격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생산과정의 표본점검도 엄격해진다. 생산과정에서의 점검을 통해 되풀이해서 규격미달제품을 만든 회사에 대해선 횟수·정도에 따라 3개월이던 쇼핑몰 거래정지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렸다.


종래엔 규격미달(결함) 정도와 관계없이 1회 불합격 땐 경고, 2회 불합격 땐 3개월의 쇼핑몰 거래정지를 시켰다.


그러나 앞으론 1회 불합격이라도 규격미달 정도가 클 땐 ‘3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를 당한다.


품질관리를 거듭 소홀하게 할 땐 불합격 횟수에 따라 쇼핑몰 거래정지기간을 1년까지로 늘린다.

◆부실 규격제시 사례들=품질시험방법이나 항목을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적었을 땐 급수가 낮은 제품규격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적잖다.


목재마루를 만드는 A업체는 20여 품질항목과 시험방법을 제시한 반면 B업체는 1개 항목만 적어냈다.


칠판 광택도에 대한 KS기준은 30이하임에도 D업체는 계약규격상 140이하로 너무 높게 잡고 실제 시험결과도 67로 나와 합격판정을 받았다.


◆ 불합격 횟수에 따른 규제 신설=최종 납품과정에서도 되풀이해 불합격 되는 조달업체에겐 불합격 횟수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쇼핑몰 거래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종전엔 납품검사에서 수차례 불합격하더라도 대체품을 납품, 최종검사를 통과하면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들은 반복적인 납품검사와 납품지연에 따른 불편은 물론 사업상의 피해를 입었다.

새로 생긴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규제는 조달업체의 성실한 납품관리와 수요기관이 입을 부실납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품목 확대 등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제품의 진입사례가 발견됐다”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달업체만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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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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