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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디에도 차 댈 곳이 없다"…주차빌런 장문의 글에 누리꾼 '끄덕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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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 1996년 개정
최근 4년간 주차 관련 민원 약 8만여건 접수

아파트 단지 내 길목에 주차를 한 트럭 운전자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되레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단지 내 초진상 주차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문 앞에 파란색 트럭이 항상 주차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트럭 차주 B씨가 단지 내 어린이집 앞에 차를 주차하는데, 아파트 주민 등이 이를 문제 삼자 트럭 앞 유리에 장문의 경고 글을 적어놨다.

"아파트 어디에도 차 댈 곳이 없다"…주차빌런 장문의 글에 누리꾼 '끄덕 끄덕' 아파트 단지 내 길목에 주차를 한 트럭 운전자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되레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단지 내 초진상 주차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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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파란 트럭 오른쪽 앞 유리의 종이 박스 단면에 기다랗게 글이 적혀있다. B씨는 "나한테 욕한 XX 걸리면 정말 찢어 X여 버린다"며 "나라고 여기에 주차하고 싶겠냐. 저녁 10시 이후에 아파트 들어와 봐, 이 아파트에 주차할 때가 있나"라고 적혀있다. 이어 "방문 차량이 아파트에 다 주차하고 있어 탑차라고 지하도 못 들어간다. 방문 차량 주차 부분 때문에 관리사무소 가서 얼마나 따졌는지 아냐"며 "나도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에 나와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얼마나 짜증 나는지 아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론 "당당하게 편지로 욕하고 차에 붙이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A씨는 "자기만 매일 같이 주차 이상하게 해놓고 경비원들이 단속하니 찢어 X인다고 협박한다"며 "매일 같이 어린이집 문 앞에 이상하게 주차해 놓는데, 주차나 똑바로 하고 말하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기 주차하지 마라. 어린이집 앞이라 아이들이 매일 통학해서 위험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은 오히려 B씨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가 잘못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면서 공감했다.


누리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 외부 차량이 들어온다면, 그걸 욕해야 한다. 트럭 차주가 저렇게 글 써놓은 이유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는지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주차 때문에 싸우는 건 일상이다. 자영업이나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은 못 산다" "사진을 보면 인도에 평행주차하고 사이드미러도 접어놨는데 개념 없는 분은 아닌 것 같다" 등 의견을 남겼다.

국토부, 28년 만에 아파트 주차 관련 기준 바꿀까

트럭 차주 B씨의 글에 공감하는 누리꾼이 많은 가운데,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이다가 서로 주먹질까지 한 것이다. 폭 2.3m로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차를 대기가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벌어진 사건이었다.

"아파트 어디에도 차 댈 곳이 없다"…주차빌런 장문의 글에 누리꾼 '끄덕 끄덕'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1996년에 개정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단지가 있으면 주택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 대수를 비율로 산정해 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1996년에 개정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단지가 있으면 주택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 대수를 비율로 산정해 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28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잇따랐다. 특히 승용차 대중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1가구 1차량'이라는 낡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주차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문제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아파트 등의 사유지 주차 갈등 관련 민원이 총 7만6000여건 접수됐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 보고서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은 주차 문제였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의 29.1%가 이중 주차, 통로 주차 등 주차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대를 넘는 가구에 20만원의 주차요금을 물리려다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입주민이 아닌 이들도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되레 입주민이 주차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이에 정부가 고질적인 아파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 대수 기준을 28년 만에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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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차 대수 기준을 높이는 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새 아파트 단지는 지상 주차장이 아예 없고 지하 주차장만 짓기 때문에 주차 대수 기준을 올리면 그만큼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로 인해 향후 주차 수요 예측, 주차장 기준을 개선할 경우 추가되는 건설비용 증감 분석 등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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