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출고가격 담합 혐의로 소주업체들에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산업정책연구원 조찬강연에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앞서 소주사업자들이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공정위와 국세청이 충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주업체들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이전부터 줄곧 "가격합의는 없었고 다만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이라며 담합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소주가격 추이를 보면 가격을 올린 날짜도 같고, 인상률과 심지어 도매가격도 같다"면서 "소주사업자들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동의 사전적 합의를 한 뒤 국세청을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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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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