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4일 소주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에 대해 소주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공정위의 결정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수십억 원에서 100억원 대에 이르는 큰 액수를 토해내야 하는 업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전불사'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반면, 과징금 액수 하위권에 머무는 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
16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은 진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승복키는 어렵다"며 "앞으로 내부검토를 통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위 두번째(26억2700만원)인 무학 고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담합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인정했던 사항이고 정부 시책에 맞춰 민생물가 안정에 적극 동조해왔는데 이런 사실은 고려치 않고 무조건 담합이라 치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단은 동종업체들의 대응을 지켜보고 내부적으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11개 업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업체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신규 진입자이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공정위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주류는 기존 99억원의 10분의 1 수준인 1억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대한주류산업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진 주류산업협회 상무는 "공정위가 국세청의 행정지도는 인정하면서도 소주업계가 담합을 했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초 2263억을 272억으로 낮췄다는 것은 사전담합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진실은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 등의 조치를 통해 업계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