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진로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가격 담합과 관련, 자사에 1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진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우리는 담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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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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