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진로, 과징금 부과..이의신청 등 대책마련

시계아이콘00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진로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가격 담합과 관련, 자사에 1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진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우리는 담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