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게 줄어든 담합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진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공정위는 국내 11개 소주업체들이 출고가격 인상 및 판촉활동 기준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27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에게 통보한 2263억원의 약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업계 1위인 진로는 16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았지만 이 역시 예상보다는 크게 낮춰진 수치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5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진로는 전일대비 3.29% 오른 3만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아 주가 부담요인이 해소됐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진로가 이전에 제시했던 높은 배당성향 등 주주이익환원정책이 실시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백운목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진로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67억원"이라며 "이는 진로에게 최고의 뉴스이며 이제 과징금 이슈에서 해방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정기 SK증권 애널리스트도 "지난 12월 말부터 이어진 과징금 부과 리스크가 해소돼 주가에 긍정적"이라며 "과징금 납부에 따른 주당순이익(EPS) 하락은 약 11%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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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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