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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근무일지로 자격증 딴 공무원들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근무시간 중 자격증을 따기 위해 근무일지를 가짜로 작성한 초등학교 교장 등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3일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가짜 근무상황부를 적어 낸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강모(58·여)씨 등 공무원 6명과 허위자격증을 받은 공무원 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6명은 2008년 3~12월 대전의 한 보호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위해 ‘교장협의회 참석’ ‘기초생활수급자 방문상담’ 등 가짜로 근무상황부를 작성, 제출했다.


특히 박모씨, 이모씨는 허위로 적은 근무상황부를 바탕으로 출장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모씨 등 30명은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채 교육원장 임모씨와 짜고 수료자명부를 가짜로 작성,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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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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