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ㆍ퇴직ㆍ개인연금 등 3층 구조 연금제도 도입 시행
퇴직연금 월 급여의 9% 강제 납입...호주 근로자 9명중 1명꼴 가입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호주는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퇴직 후 노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 개개인의 월급에서 9%를 거둬들여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향후 은퇴 후 연금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pos="L";$title="";$txt="";$size="200,266,0";$no="2010020214212111962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내 역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와 은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가운데 호주 정부의 퇴직연금시스템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990년대 말 정부 주도로 강제성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국민들의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 게다가 퇴직연금으로 유입된 자금이 금융시장에 흡수돼 경제적 효과도 보고 있다.
우선 호주정부는 노령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구분된 3층식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득조사를 마친 후 세금을 거둬들여 이 재원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노령연금(Age pension)이 1층 구조다.
이어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으로 명명된 퇴직연금제도.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정부 주도의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은 월 급여의 9%를 연금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다.
$pos="L";$title="";$txt="";$size="200,266,0";$no="2010020214212111962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근로자는 은퇴하기 전에는 납부된 기금에 손을 댈 수 없으며, 호주 노동 인구의 90% 이상이 가입돼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퇴직 저축이 있다.
이 처럼 호주정부는 3층식 구조의 노후 대책 시스템을 마련,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은퇴후 금전적인 문제가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실업사태가 오랜기간동안 지속되면 통상 임금의 27%~42% 수준의 연금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마틴 코디나 호주 생명보험협회(IFSA) 정책 이사는 "호주는 지난 30년간 퇴직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3층식 연금 구조로 운영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 20년 동안 퇴직연금 상품의 투자수익률은 연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이는 같은 기간 호주의 평균 물가상승률 5%의 배에 달한다.
존 오쉬네시 호주 투자금융협회 부회장(사진. 위)은 "지난 2008년말 닥쳐온 금융위기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비중을 줄였으나 호주는 30%가 슈퍼애뉴에이션으로 구성돼 있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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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의 퇴직연금 규모는 주식 시장에서 33% 정도다. 지난 2009년12월말 기준으로 퇴직 연금 자산은 1조1950억 호주 달러로, 자산운용 규모를 기준으로 볼때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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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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