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검은 31일 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다가 1조5000억원대의 손실을 낸 혐의(배임)로 우리금융지주가 H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5~2007년 CDO와 CDS에 각각 10억7000만 달러와 4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이중 12억5000만 달러(1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으며, 검찰은 H씨 등이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며 적절한 위험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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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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