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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면접 전국 각지에서 본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법무부는 경기 과천 법무부 국적시험장에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초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제도'(휴넷코리아.www.visa.go.kr)도 시행한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이 휴가 등의 목적으로 일시 출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며, 해당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내 부동산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5월부터는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 외국인력은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할 때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 전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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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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