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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유산한 임산부, 녹십자 상대 소송제기

회사 측 "부검결과 자궁감염이 원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아이를 유산한 부부가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녹십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백신을 맞고 10일 만에 유산한 부부가 녹십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2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 모 씨 부부는 12월 2일 정기검진 때 몸에 이상이 없었으나, 21일 백신을 접종받고 9일 후 태아에 이상소견이 발견됐으며, 이튿날 결국 유산해 "백신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녹십자 측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태아 부검 결과 유산 원인은 산모의 자궁 내 감염에 따른 융모양막염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까지 약 900만 명이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2200건에 달했다. 이 중 304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중증 이상반응은 12건이었고, 임산부 관련 유산이나 사산 등 사례는 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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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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