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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발굴했다' 속여 탐사비 11억 가로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금괴를 발굴했다고 속여 거액의 탐사비용을 가로챈 40대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27일 금괴를 발굴했다고 속여 탐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윤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5년 12월 개인사업을 하는 임모씨에게 접근해 "부산 한 공원에서 금괴 3t을 발굴해 보관중으로 다른 곳에 대한 금괴탐사비용을 빌려주면 보관 중인 금괴를 팔아 갚겠다"며 5억원을 빌리는 등 2007년 3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금괴 탐사 작업에 실패해 금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탐사 작업이 성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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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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