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아인스M&M은 법원이 KBS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한 저작물복제배포등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아인스M&M측은 “판결문을 통해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이 아인스M&M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나, 다만 ‘아이리스’의 방영이 끝난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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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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