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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기술료 규정 구체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수출기업 CEO초청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기업과 기술개발정부기관간에 논란이 일었던 기술료문제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됐다.


방위사업청은 21일 열린 방위산업 수출기업 CEO초청간담회에서 방산수출지원방안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기술료 감면사유, 감면규모를 구체화해 수출확대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술료 감면방안에 따르면 기술료 감면협정 체결국가에 수출, 초기시장에 적자수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국내전력화분의 50% 범위내에서 수출물량에 따라 차등감면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방위사업청장 승인여부에 따라 최대 50%, 수출로 발생하는 국내 양산비용 절감액, 기술 개발연차에 따른 감면이 추진된다.

청와대, 지식경제부, 방위산업 수출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수출기업의 건의사항, 수출진흥방안 연구결과 등을 종합한 방위산업 수출기업 지원방안 설명도 이어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신속한 방산수출을 위해 기술가치를 반영한 기술료 산정방식을 도입했다"며 "수출예비 승인때 기술료 협의결과를 제출토록 해 신속한 수출을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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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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