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그동안 현금납부만 허용했던 중소기업 기술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6개월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는 신용카드 할부기간도 12개월로 늘려 기술료를 부담 없이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납부 후 결제 기간까지 현금 확보시간을 버는 등 단기 현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중소기업은행과 기술료의 신용카드 납부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를 통한 기술료 납부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중 기술료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카드납부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료 납부비율 인하 등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며 "이번 카드납부제 도입 추진성과가 높을 시 참여 카드사(은행)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2002년도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이후 지금까지 현금납부만을 허용했다. 하지만 현금 조기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가지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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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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