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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술료 카드납부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그동안 현금납부만 허용했던 중소기업 기술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6개월까지 밖에 허용되지 않는 신용카드 할부기간도 12개월로 늘려 기술료를 부담 없이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납부 후 결제 기간까지 현금 확보시간을 버는 등 단기 현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중소기업은행과 기술료의 신용카드 납부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를 통한 기술료 납부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중 기술료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제를 종합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카드납부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료 납부비율 인하 등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며 "이번 카드납부제 도입 추진성과가 높을 시 참여 카드사(은행)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2002년도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이후 지금까지 현금납부만을 허용했다. 하지만 현금 조기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가지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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