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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해법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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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기술료 올리고 감면사유 확대 가닥

기술료 징수 해법은 (하) 한공우주산업에서 P-3 초계기를 분해해 업그레이드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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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물자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방산업체들은 "기술료가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왔으나 방산기술 제공자인 국방과학연구소(ADD)측은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김종하 교수는 "방산물자 수출과 관련한 기술료는 국내 순조달가의 2%다"면서 "이 정도가 수출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명했다.

방산 수출물자 기술료 징수 제도는 국방부가 1995년 국방획득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다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출범과 동시에 국방기술료 징수유예가 해제됐다.


업계의 반발이 일어나자 방위사업청은 관련 기관과 방위산업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뒤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4월에 기술료산정과 감면에 대한 연구용역을 벌여 제도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개선안으로는 기술료 산정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되, 초기 시장개척을 위한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징수된 기술료를 방산수출지원에 사용해 수출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미국과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다른 수출국의 방산물자와 가격경쟁이 심할 경우 정부가 부담한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료 징수범위를 시험연구의 성공과 성과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국회는 방산 업계의 손을 들어줄 태세다. 지난 9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 대표적인 우군이다. 그는 개정안에서 "기술이용자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2012년까지 기술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방산물자 수출시장 초기진입단계에서는 기술료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될때까지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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